[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지방병무청(청장 우경관)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 감면 제도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이들을 위해 가족의 부양 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2026년 기준 가족 부양비율은 남성 부양의무자 1명당 피부양자 3명 이상이어야 하고, 여성 부양의무자 1명당 피부양자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재산액 기준은 9856만원 이하고, 월수입액은 4인 가구 기준 259만7895원 이하다. 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신청 시기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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