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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유류 '최고가격제' 신속 지정…부당 이익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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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유류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 지정하라"
"국제 유가 상승, 실질적 영향 아직 미치지 않은 상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류 가격 급등과 매점매석·폭리를 막기 위해 석유류 '최고가격제' 실시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자기 이익만 보겠다는 태도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실제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 상승이 있긴 한데 그게 국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아직은 미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돼 가격이 조정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갑자기 소비 가격 자체가 폭등하는 건 공동체의 일반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고가격지정도 이전에는 잘 안 했던 것 같다"면서도 "옛날에 했느냐, 안 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현재 상태로 미래지향적으로 할 일은 하자. 법에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제재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영업 정지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없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지역 사무소를 다 가동해서 가격 모니터링 중"이라며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른 지역들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공정위 조사를 시작하면 관련한 제재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지금 산업부·공정위·재경부·국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더 강화해서 3월 6일부터 석유관리원·경찰청·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해 월 2000회 이상 강력한 그 특별 기획 검사를 실시하려고 한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제가 궁금한 건 주유소들이 부당하게 가격을 높이 책정해서 받는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영업 정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근거는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여 본부장은 "핀포인트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며 "미비점을 추가로 검토해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2조에 보면 정부에서는 최고가격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 경우에는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태로 할 수 있는 건 최고가격지정을 빨리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예외적 상황이니까 최고가격을 지역별, 유류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너무 망설이지 말라"며 "손해 보게 할 일은 아니지만 부당 이익은 취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오늘 오후 (유류) 가격을 점검해서 높은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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