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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투자 공모펀드 'BDC' 이달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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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도 시행…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자산 60% 이상 투자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제도인 ‘기업성장펀드(BDC)’가 이달부터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 규정 개정이 완료돼 오는 17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관련 법률은 지난해 9월 공포됐고 시행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투자업규정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규정 개정도 금융위 의결 및 승인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과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다. 운용 자산의 60% 이상을 벤처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투자 방식은 주식과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채권 매입 또는 금전 대여 형태로 가능하다.

다만 모험자본 공급 취지를 고려해 금전 대여 규모는 전체 주투자대상기업 투자금액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자산 안정성을 위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은 국공채, 예·적금, 현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주투자대상기업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나머지 30% 범위는 기존 공모펀드 규제 내에서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투자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도 마련됐다.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해당 기업 지분의 50%를 넘는 투자도 제한된다. 또한 동일 운용주체가 운용하는 벤처조합 등에 자산의 50%를 넘게 재간접 투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BDC는 비상장 자산 투자 특성을 고려해 투자 대상 가격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제 비율을 위반한 경우 기본 1년간 규제 적용이 유예된다. 동일 기업 투자 비율이 가격 상승 등으로 10%를 초과할 경우 투자자 이익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최대 2년간 유예도 가능하다.

BDC는 최소 5년 이상의 만기를 설정해야 하며 최소 모집금액은 300억원으로 규정됐다. 운용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금액 600억원 이하 구간에는 5%, 초과분에는 1%를 운용사가 직접 투자하고 장기간 의무보유하도록 했다.

투자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기반으로 투자심의위원회가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신용위험을 사전 심사하도록 했다. 또 펀드 자산 공정가액 평가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외부평가는 반기마다 진행한다.

BDC 집합투자증권은 설정 또는 설립 후 90일 이내 코스닥시장에 상장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에 펀드가 상장되는 것은 약 20여년 만이다. 금융위는 거래소 시스템 정비를 오는 4월까지 마친 뒤 운용사별 상품 출시와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종합 공모펀드 운용사 42곳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BDC 운용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벤처투자회사(VC)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도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아 BDC 운용업에 신규 진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기술특례상장 평가 과정에서 BDC 투자 여부와 규모를 가점 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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