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공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5일 공천 뇌물 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공천 뇌물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은 두 번째 입법으로, 조 의원은 이를 ‘공천뇌물 근절 시리즈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천 뇌물을 포함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이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천 과정에서 이뤄지는 금품수수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짧은 공소시효로는 증거 확보와 기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선거사범 공소시효 6개월 규정은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이후 30년 넘게 유지돼 왔지만, 정치 환경 변화에 비해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개정안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금지 위반행위에 한해 공소시효를 5년으로 확대해 공천 과정의 불법 금품 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천 뇌물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천 뇌물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2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의한 법안의 연장선상에서 공천 뇌물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공천과 정치 개혁을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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