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지역 택시 심야 할증요금과 복합 할증요금이 16일부터 인상된다. 기본요금 인상 여부는 하반기에 검토된다.
대전시는 시민 교통비 부담과 서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상반기에는 할증요금만 우선 조정하고, 기본요금은 물가와 택시업계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하반기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2년8개월 만이다.
심야 할증은 기존과 같이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된다. 다만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30%로 인상된다.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기존 20%가 유지된다.
심야 시간대에 대전시 사업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적용되는 복합 할증은 기존 40%에서 50%로 상향된다. 시계 외 할증요금은 현행 30%를 유지한다.
대전시 평균 주행거리 4.67km 기준으로 비교하면 2025년 요금을 인상한 대구·광주·울산은 대전보다 각각 6.3%, 8.9%, 2.5%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는 그동안 물가와 인건비, 연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한 택시업계의 요금 조정 요구를 반영하되,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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