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1월 말 다주택자가 받은 대출 잔액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대출은 서울과 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다주택자 대출(전세대출·이주비·중도금대출 포함) 잔액은 102조 9000억원이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메모가 붙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bc78afa40cb1c.jpg)
다주택자는 대출 신규 취급 당시 세대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했거나,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차주를 의미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20조원)과 경기(31조 9000억원)를 합한 대출 잔액은 51조 9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50.4%)을 차지했다.
서울의 대출 잔액은 2024년 말 16조 5000억원에서 1년여 만에 21% 증가했다. 서울 안에서는 강동구가 1조 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1조 7000억원), 서초구·성동구(각 1조 3000억원), 양천구(1조 2000억원), 송파구·동대문구(각 1조 1000억원) 등 주요 주거지역의 대출 잔액이 컸다.
담보 유형별로는 아파트 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파트 담보대출 잔액은 91조 9000억원으로 전체의 89.3%였고 비아파트 담보대출은 11조원(10.7%) 수준이었다.
대출 구조는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분할 상환 대출은 95조 7000억원으로 전체의 93.0%를 차지했고, 만기 일시 상환은 7조 2000억원(7.0%)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일시 상환 구조 주담대와 주거용 임대 사업자 대출에 대한 회수 방안을 검토해 매물 출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주담대 통계는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이 다 포함됐기에 규제 대상이 될 순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규모는 수백억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강 의원은 "다주택자 대출의 상당수가 원리금 분할 상환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해 규제 효용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며 "(임대료 인상 등으로) 자칫 무주택자의 전월세 시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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