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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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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재산권·직업의 자유 침해 가능성 제기
“EU·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도 유사 규제 없어”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입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4일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규정은 헌법적 논란과 글로벌 규제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해당 규정이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 헌법 제13조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과 관련해 위헌 판단이 내려질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입조처는 특히 재산권 측면에서 지분 분산이 실제로 거래 투명성 제고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검증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직업 수행의 자유와 관련해 지분율 제한이 경영권 상실로 이어질 경우 침해 정도가 상당히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급입법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기존에 적법하게 취득한 거래소 지분을 사후적으로 강제 처분하도록 하는 규제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없는 한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규제 사례에서도 유사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조처는 EU와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체계를 분석한 결과 대주주 지분율을 직접 제한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에 대주주 지분율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ATS는 설립 단계부터 소유지분 제한을 전제로 하는 구조인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자에 사후적으로 소유 구조 재편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적용 맥락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거래소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 기능적 동일성, 시장 구조, 위험 특성, 규율 환경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이 시급한 것은 분명하지만 지분율 제한처럼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정을 충분한 검토 없이 법제화할 경우 대한민국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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