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햄스터와 기니피그를 학대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고 생방송을 진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 학대로 귀가 찢어진 햄스터 [사진=동물자유연대]](https://image.inews24.com/v1/faf193cb346e4a.jpg)
울산 울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자신이 키우는 햄스터, 기니피그 등을 학대하고 그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네이버 카페나 틱톡 등 온라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족 포식 습성을 지닌 햄스터 여러 마리를 좁은 우리에 합사시키거나, 다쳐 피를 흘리는 동물의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동물자유연대는 같은 해 12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나 A씨는 햄스터를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통에 넣고 흔드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등 학대를 이어갔다.
학대를 말리는 반응에는 '경찰 수사가 무섭지 않다'며 조롱하기도 했다.
자신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서에 직접 접속해 '합사 전문가'라는 가명으로 조롱성 문구를 남긴 뒤 이를 SNS에 인증하며 시민들의 공분을 비웃기도 했다.
이외에도 제보자 신원을 특정하겠다며 SNS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음란물 사이트 링크를 공유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동물자유연대에 접수되기도 했다.
단체에 따르면 구조된 동물 대부분은 누적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인해 간과 폐, 신장 등 주요 장기가 손상된 상태다. 귀가 찢어지는 등 교상(물려서 난 상처)도 관찰됐고 안구 손상이나 골절이 의심되는 동물도 있었다.
수사 기간에도 학대가 계속되자 울주군은 지난달 경찰과 함께 A씨 주거지에서 소동물 22마리를 긴급 격리했으나, A씨는 격리 직후 다시 토끼를 분양받은 사실을 SNS에 공개하며 추가 범행 우려를 키웠다.
현행법상 동물학대 행위자의 추가 동물 분양을 강제로 막을 규정은 없다.
동물자유연대는 A씨 엄중 처벌과 동물학대자 사육 금지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약 5천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행위의 반복성과 잔혹성 등을 고려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며 "동물을 학대하고 이를 SNS에 올리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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