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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KZ정밀·최창규 회장 상대 100억원 규모 손배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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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탈법 상호주로 수천억대 손실 초래"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영풍은 고의로 탈법적인 상호주 외관을 형성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KZ정밀과 최창규 회장, 이한성 대표에게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영풍 CI. [사진=영풍]

영풍은 KZ정밀이 지난해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당시 영풍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목적으로 영풍 보유 주식을 양도해 탈법적인 상호주 관계의 외관 형성에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영풍 관계자는 "영풍의 소수주주이면서도 최윤범 회장 측의 특수관계자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KZ정밀이 탈법적 상호주 구조 형성에 가담함으로써, 영풍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와 고려아연 지배구조 정상화를 저지한 것"이라면서 "영풍은 KZ정밀은 물론 이러한 의사결정을 주도한 최창규 회장과 이한성 대표에 대해서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임시주총 전날인 지난해 1월 22일, KZ정밀 및 KZ정밀의 대표이사이자 최윤범의 삼촌인 최창규 등 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한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 SMC(Sun Metals Corporation)에 매도한 바 있다.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 측은 '고려아연–썬메탈홀딩스(SMH)–SMC–영풍–고려아연'로 이어지는 상호주 구조가 형성됐다고 주장하며 상법 제369조 제3항을 근거로 출석 주식수 기준 약 31%에 해당하는 영풍 보유 고려아연 주식 전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영풍은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MBK 파트너스 연합과 합산한 지분이 출석 주식수 대비 50.72%에 달했음에도 고려아연의 이사회 과반을 획득하지 못해 경영권 획득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영풍은 이번 소송에서 경영권 획득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를 우선 일부청구 형식으로 100억원만 청구했다.

향후 이사회 지배력 상실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 손해 및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 전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추가로 다툴 계획이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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