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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도 같이"⋯반려동물 식당 출입 늘까 [구서윤의 리테일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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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개정 법규 시행⋯식당·카페 등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안내문 내걸고 예방접종 여부 확인 등 필요⋯소비자 반응은 엇갈려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관련 제도 역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잔디밭에 고양이가 앉아 있다. [사진=구서윤 기자]
잔디밭에 고양이가 앉아 있다. [사진=구서윤 기자]

이달 1일부터 개와 고양이에 한해 반려동물의 식당·카페 동반 출입이 법적으로 허용됐습니다. 다만 모든 매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려는 식당이나 카페는 일정한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동안 반려동물 동반 식당은 사실상 회색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금지돼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묵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이러한 상황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려동물 식당 출입,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나 카페가 있지 않았나'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반려동물 동반 가능 매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이나 카페에 출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접객업의 시설 기준'에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간을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물이 음식점에 출입할 경우 털이나 타액 등에 의해 음식이 오염될 수 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잔디밭에 고양이가 앉아 있다. [사진=구서윤 기자]
지난해 10월 한 카페에 '고양이·강아지 출입 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구서윤 기자]

따라서 반려동물과 함께 카페 등을 방문할 경우에는 외부에 묶어 두거나 케이지, 유모차 등에 넣어 이동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출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최근 들어 반려동물과 함께 매장을 방문하는 모습이 늘었다고 느껴졌다면 이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영향이 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4월 마무리된 시범사업에는 약 300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식약처는 위생·안전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매장에서도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매장은 엄밀히 말하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던 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발표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안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음식점은 39곳에 불과했지만 온라인 포털 등에 안내된 수도권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은 6840곳에 달했습니다.

이번 제도화로 앞으로는 위반 시 행정 처분도 명확해집니다. 반려동물이 식품 취급 시설에 들어가거나 매장 내 이동 제한 규정을 어길 경우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기타 위생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도 단계별 영업정지 처분이 적용됩니다.

◆"모든 매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됐다고 해서 모든 식당과 카페에서 자유롭게 동반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면 별도의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잔디밭에 고양이가 앉아 있다. [사진=구서윤 기자]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업소는 음식점 외부나 출입문에 관련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우선 매장 입구나 외부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매장 내부에서는 반려동물 전용 구역을 일반 고객 공간과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분해야 하며, 조리 공간 등 식품 취급 시설에는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동선을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테이블 간격을 확보하고, 음식에는 덮개를 사용하는 등 위생 관리도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식기는 사람용 식기와 별도로 세척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확산 쉽지 않다" vs "차별화 기회"…엇갈린 업계 반응

제도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됐지만 실제 매장에서 도입이 빠르게 확산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위생·안전 기준이 마련되면서 운영 기준은 명확해졌지만 테이블 간 거리 확보, 동선 분리 등 관리 요소가 늘어나면서 인력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업장에서는 오히려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하는 '노펫존'으로 운영 방침을 바꾸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암묵적으로 허용되던 반려동물 출입이 제도화되면서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털이나 알레르기 문제, 다른 고객과의 마찰 가능성 등으로 위생과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고객도 많다"며 "털이나 냄새 등에 대한 불만이 발생할 수 있어 기존 매장을 반려동물 동반 매장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반려동물 친화 매장을 새로운 차별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잔디밭에 고양이가 앉아 있다. [사진=구서윤 기자]
스타벅스 구리갈매DT점을 찾은 강아지가 퍼푸치노를 마시고 있다. [사진=스타벅스]

스타벅스는 전국 2100여 개 매장 가운데 더북한강R점과 구리갈매DT점을 반려동물 동반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매장의 누적 방문객은 23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반려동물 전용 음료 '퍼푸치노' 제공 기준을 기존 2만원 이상 구매에서 1만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반려동물 동반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할리스 역시 공덕경의선숲길점과 다산제이원점 두 곳을 반려동물 동반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매드포갈릭도 스타필드 경산점에 반려동물 동반 매장 '위드펫' 1호점을 선보인 데 이어 지난달 안성스타필드점도 위드펫 2호점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매장에는 반려동물 목줄 걸이, 펫 에티켓 안내문 등을 설치해 동반 외식 문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외식에 대한 소비자 반응도 나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만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는 불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신모 씨(34)는 "개나 고양이를 보는 것은 좋아하지만 식당이나 카페에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펫 동반 매장을 찾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노펫존을 찾는 식으로 소비가 나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을 위한 까다로운 기준 탓에 오히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이 줄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 영업자 대상 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외식 문화가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특정 매장에 머무르는 선택지로 남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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