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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2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검찰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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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챈다는 이유로 머리 강하게 타격” 중대 범죄 지적
피고인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최후진술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 숨지게 한 부친 영장실질심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해 달라고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누구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아기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타격해 살해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추측에 근거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단순히 사진상 아기의 얼굴이 붉다는 이유만으로 평소 학대 정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된 행동으로 아들에게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추후 열릴 예정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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