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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최대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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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홍보물. [사진=이천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다음달 1일까지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2001년 1월 2일부터 2002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이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최대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필수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동의 시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주소·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거나,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다음 달 20일부터 '이천사랑지역화폐'가 지급될 예정이다.

사용 유효기간은 3년이며, 학원 수강료나 시험 응시료의 경우 경기도 내 시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 결제도 가능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경기도 콜센터, 이천시 청년아동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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