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불경기 여파로 지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수성갑)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결실을 맺으며 대구 지역 도산 사건을 전담할 '대구회생법원'이 지난 3일 공식 출범했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회생 전문 사법 기능이 대구로 확대되면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지역 기업과 시민들의 재기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대구회생법원은 이날 대구법원종합청사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번 출범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안 통과로 대구를 비롯해 광주와 대전에도 회생법원이 신설됐다. 기존 서울·수원·부산에 이어 전국의 도산 전담 법원은 총 6곳으로 확대됐다.
초대 법원장에는 심현욱(사법연수원 29기)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으며, 총 9명의 도산 전문 법관이 배치됐다.
그동안 대구는 전문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에서도 도산 사건 접수 규모가 큰 곳으로 꼽혀왔다. 중소사업체 비중이 높은 지역 경제 구조 탓에 지난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접수는 1만6천471건으로 인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았고, 법인 도산 사건도 200건을 넘겼다.
사건이 급증하면서 처리 지연 문제도 심각했다. 지난해 기준 개인회생 인가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464일로 전국 평균 298.4일보다 약 56% 길어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
법조계는 회생 전문 법원이 신설되면서 사건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대구회생법원은 연면적 1332㎡ 규모의 임시 청사에서 운영 중이며, 향후 달서구 이곡동 옛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하는 단독 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신청사는 연면적 약 3260㎡ 규모로 2027년 9월 이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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