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빗썸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라는 '두 축'(Two-Track)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0bd7fd4e2ad2b.jpg)
지난달 6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 구성된 긴급 대응반은 이용자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거래소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 검토안에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 안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정비하고,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 모델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사업자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은행 중심(지분 50%+1)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DAXA 내부통제 기준 등 자율규제를 정비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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