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상업용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인 카사코리아가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조건을 위반해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혁신금융자사업자 부가 조건 등을 준수하지 않은 카사코리아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1명에 대해선 주의 상당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be5bd9e5a0dfd.jpg)
금감원에 따르면 카사코리아는 지난 2021년 6월30일 리스크 관리 전문 인력이 퇴사하자, 2021년 7월1일부터 2023년 8월20일까지 준법 감시인에게 리스크 관리 업무를 겸직하도록 했다.
이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제1항 제2호에 위배된다. 해당 법률에 의거해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12월28일 카사코리아를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하면서 '리스크 관리 전문 인력 1명 이상 유지'라는 인적 요건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부동산 디지털수익증권(DABS, 댑스) 주문을 받으면서 주문 기록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댑스는 주식처럼 1개 단위로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증권을 의미한다.
카사코리아는 지난 2021년 10월6일부터 2021년 10월28일 기간 중 A씨로부터 3억8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댑스 총 16건을 유선으로 접수 받아 처리하면서 전화 녹취, 서면 기록 등 주문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유지해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주문 기록, 매매 명세 등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10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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