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는 도심융합특구지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상당 부분 축소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1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으로 특구개발사업 위치와 계획이 구체화 되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2026년 3월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이뤄진다.

시는 장기간 지속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이 구체화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도심융합특구지구 내 규제 면적이 대폭 줄어든다. 선화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되고, 역세권구역은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중 토지의 매입과 이용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기업혁신․성장 플랫폼 조성사업 구역 4만 1411㎡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 조정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오는 9일부터 발생한다. 해제 및 축소 지역에서는 앞으로 구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로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며, 기존에 부과되었던 실거주 및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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