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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사법개혁 3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안고 있는 시한폭탄 제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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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로 李 대통령,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악법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동 걸어야"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국민의힘이 3일 '사법 파괴 3법 결사반대, 청와대로의 행진 투쟁'에 나선 가운데,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국민 여러분이 국민의힘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단 4일 만에 군사작전처럼 강행 처리한 사법개혁 3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한폭탄 제거법"이라고 주장했다.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사진=이강덕 예비후보 사무실]

그는 "법조계와 야당이 위헌적 악법으로 규정해온 법안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다"며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뒤집을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면 현 정권이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며 "사법부 장악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판·검사를 법리 왜곡을 이유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권력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강덕 예비후보는 "회초리는 달게 맞겠다"며 "하지만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의 존재만큼은 지켜달라. 그래야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악법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동을 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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