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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시설관리공단 특정 노조의 고소·고발…'혐의없음'·'각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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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광주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최근 3년간 '특정 A노조'가 제기한 3건의 고소·고발이 모두 '혐의없음' 또는 '각하'로 종결됐다고 3일 밝혔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특정 노조가 제기한 건은 채용비리, 홍보용 우산구입, 피복 구입에 관한 내용이다.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전경. [사진=광주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지난 2025년 9월 특정 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비위가 있다며 임직원 6인을 업무방해와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광산경찰서는 공단 비정규직은 법적으로 총 근무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규직 전환이 원칙이라는 노무사와 노동청의 자문을 받아, 인사위원회·이사회·구청 승인을 거쳐 3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단의 행정을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봤다.

이런 결과에 근거해 2026년 2월 경찰은 업무방해로 고발된 6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이나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고, 배임혐의는 모두 '각하' 처리했다.

'홍보용 우산 구입' 건도 각하됐다. 특정 노조는 2025년 5월 공단이 '국민체력 100 사업'에 대한 보조금 480만원을 횡령했다며 업무상 횡령으로 공단 임직원 5인을 고발했다.

경찰은 예산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이지만, 당시 홍보물품 구입은 계약에 의한 정당한 예산지출이었고 참석자 등에게 나눠 준 점을 확인하여 2025년 8월 '각하' 처리했다.

환경직 단합행사 피복 구입과 관련한 보조금관리법 위반 의혹도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2024년 10월 특정 노조는 공단 환경직 단합행사 관련, 피복구입 비용을 공단에서 지출했으나 피복업체에서 노조와 협의해 교환권(유가증권)을 발급했다며 공단 업무담당 직원을 고발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교환권 등 유가증권 전환 불가의사를 전달하고 카드결제를 취소했다. 2025년 4월 광산경찰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으로 업무담당 직원 등을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입건' 종결했다.

공단은 "공단 전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허위 제보' 등으로 피해가 공단이나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공적 자리에서 부적절한 언행·공익성이 없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제반 행위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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