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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강선우·김경' 나란히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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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 전 시의원. 2026.3.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 전 시의원. 2026.3.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지방선거 시의원 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나란히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공통으로 제기된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 강 의원은 배임수재죄가,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죄가 각각 적용됐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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