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협박까지 했는데 검찰 송치 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이 알려졌다.
![앞서 가던 차량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내려 협박을 했다고 한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age.inews24.com/v1/56b5c445a8d7ce.jpg)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최근 경인고속도로를 운전해서 달리던 중 한 차량이 방향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왼쪽에서 끼어들어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다.
A씨가 운전에 주의해달라는 뜻으로 상향등을 켜서 경고하자 갑자기 해당 차량은 급정거를 했다가 다시 주행하는 식으로 보복운전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급기야는 A씨의 차 앞에 차량을 세우더니 차에서 내려 내려서 A씨에게 다가와 '내려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A씨는 "'너 오늘 죽었다'고 협박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해당 차량은 도주한 뒤였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최근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신유진 변호사는 "제보자가 '이게 왜 증거 불충분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저도 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항고를 해서 좀더 피해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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