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는 시가 일방적으로 조사 계획을 통지하면, 대상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일정에 맞춰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일부 법인의 경우 결산 시기나 영업 성수기, 대외 감사 일정 등과 세무조사 기간이 중복돼 인력 운용과 경영상에 큰 부담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으로부터 사전에 원하는 조사 시기를 신청받는 제도다.
시는 신청 순위와 업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사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제도 운영을 통해 세무조사 일정에 대한 사전 조율이 가능해짐에 따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조사 협력도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필수 행정이지만,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 역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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