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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잡는 톡신"⋯'국가핵심기술' 해제 vs 유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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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해제 여부 재검토 착수…'희소·독보성'이 쟁점
규제완화와 기술유출 견해 충돌…"법리 공방 영향 줄 수도"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생산공정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여부를 두고 업계 의견이 팽팽하다. 균주 출처를 둘러싼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출·투자 유치 등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와 기술 보호 약화 우려가 맞서고 있다.

보툴리눔톡신 시술 관련 이미지. [사진=챗GPT 생성]
보툴리눔톡신 시술 관련 이미지. [사진=챗GPT 생성]

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 톡신 균주와 생산공정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안건을 다시 심의할 전망이다. 쟁점은 해당 기술이 지정 요건인 '기술적 희소성'과 '산업적 독보성'을 여전히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다.

톡신 생산공정은 2010년, 균주는 2016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산업부는 조만간 생명공학 분야 전문위원회를 통해 해제 여부를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거나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해제 절차는 통상 안건 상정, 전문위원회 검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 순으로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전문위원회가 사실상 핵심 관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제 논의가 나온 배경에는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가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은 3년 넘게 정부 부처에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청해왔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수출뿐 아니라 해외 투자 유치, 지분 거래, M&A 과정에서도 산업부의 인·신고 절차가 붙어 일정이 지연된다는 지적이다. 즉 국가 안보와 무관한 민간 기술까지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시각이다.

찬성 측은 당시 지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기술 환경과 산업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채 규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이승현 건국대 교수는 "보툴리눔 균은 토양에서 비교적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미생물로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된다"며 "현재 전 세계 15개국 이상에 걸친 기업들이 톡신 균주를 보유 중이다. 국가핵심기술 제도가 말하는 균주 보호 논리는 시대착오적이며, 학계에선 이 기술이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제 반대 측 주장도 만만치 않다. 톡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뒤 균주 출처와 기술 유출 여부를 둘러싼 민·형사 소송이 잇따랐고, 해제가 '보호 필요성 약화'로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기술 경쟁이 격화한 상황에서 규제를 풀면 우리나라 톡신 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측 논리다.

해제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리 다툼에서 '국가핵심기술' 프레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메디톡스는 2017년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대웅제약을 고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2023년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사건은 다시 수사 단계로 돌아간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되더라도 이미 제기된 사건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앞으로 유사 분쟁이 발생하면 '국가핵심기술 유출'보다는 영업비밀 침해 등 다른 법리로 다툼의 축이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박정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메디톡스 법정대리인)는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현재 톡신 균주와 생산기술을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인 업체들이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논의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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