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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저소득 가구 자립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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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적립 시 최대 1440만원·이자 지원

[아이뉴스24 박준표 기자] 3년간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으로 불어난다.

충남 논산시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해 ‘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참여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소득 수준·유형에 따라 정부가 월 10만~30만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함께 지급하는 제도다.

논산시청 전경 [사진=논산시]

유형은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나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대상이다.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어야 한다. 3년간 저축과 근로를 유지하고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저축액 360만원에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더해 최대 1440만원·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3일부터 가능하며 6월·9월·11월에도 추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자립역량교육 이수 등 요건을 충족하면 3년 뒤 총 1080만원·이자를 받을 수 있다. 7월·10월 모집 예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15~39세)을 대상으로 한다. 3년간 저축 시 최대 1440만원·이자·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5월 4~20일 진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 의료자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박준표 기자(asjunpy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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