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교원단체 제안서를 반영한 것.
먼저 형사사건 지원 범위를 넓혔다. 기존 과실치사상 사건에 한해 단서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과실치사 사건 중 기소유예 처분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형사 절차에서 교원이 부담하는 방어 비용과 심리·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재산상 피해 보전도 강화됐다. 지난해엔 사건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피해 물품당 100만원까지 지원해 교육활동 중 복수 물품을 파손해도 실질적인 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 단계 소송비 지원 한도는 기존 330만원에서 440만원으로 올려 사건 초기 법률 대응 부담을 줄이고 방어권을 강화했다.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피해 보전도 확대한다. 재산상 피해 지원 한도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다.
특수교육대상자에 의한 신체 상해의 경우, 교권 침해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당 5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분쟁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속기료와 촬영물 개인정보 삭제 비용 등 방어 비용 지원을 신설해 사고당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박경원 충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은 “교육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원이 법·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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