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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노무사, 경찰관 명치 걷어차며 행패⋯"9급 X아, 가만 안 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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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현직 노무사가 만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0월 서울 구로구에서 여성 노무사 A씨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직 노무사가 만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는 노무사 A씨.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현직 노무사가 만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는 노무사 A씨.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당시 그는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이 들었으며 이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택시에서 하차시키려 하자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뜸 경찰에게 "너 신고할 거야"라고 폭언을 퍼부었으며 "이XX 7급XX야" "이XX" 등의 욕설을 남발했다. 심지어 경찰관의 명치를 발로 강하게 차는 등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찰관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해당 경찰관은 SBS에 "'9급 X아.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하고 직업을 비하했다"며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전했다.

현직 노무사가 만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는 노무사 A씨.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현직 노무사가 만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사건 당시 A씨는 한 노무법인의 대표 노무사이자 한국공인노무사회 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노동 문제 해결을 돕는 노무사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이다.

그는 사건 발생 이후 최근까지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 한마디하지 않았다. 또 SBS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전하면서도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현직 노무사가 만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는 노무사 A씨.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행사를 경시했다"며 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서야 500만원을 기습공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행사를 경시했다"며 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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