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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줄줄이 취소·연기”…대구 봄축제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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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우려에 벚꽃·골목·선사문화 행사 일정 변경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지역 봄맞이 축제가 잇따라 취소되거나 하반기로 연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일 대구 북구에 따르면 매년 봄 고성동에서 열리던 벚꽃한마음축제가 내부 검토 끝에 올해는 개최되지 않기로 지난달 결정됐다. 고성동 일대는 조명시설이 설치돼 야간에도 벚꽃을 감상할 수 있어 매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대표 봄 행사다.

벛꽃 [사진=연합뉴스]

북구는 축제를 대체해 고성동 벚꽃 사진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 중 우수작을 선정하는 ‘벚꽃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구가 주관하는 달성토성마을골목축제도 봄에서 하반기로 일정이 조정됐다. 삼국시대 성곽 ‘대구 달성’ 일대에서 열리는 이 축제 역시 지방선거를 고려해 연기됐다.

달서구 선사문화체험 행사도 기존 4월 개최 계획을 변경해 지방선거 이후인 10월로 미뤘다. 해당 행사는 선사유물이 발굴된 선돌공원 일대에서 매년 열려왔다.

이처럼 지역 축제가 잇따라 조정되는 배경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있다.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벚꽃축제처럼 특정 시기에 열리는 행사에 대해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만, 자칫 법 위반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철이 되면 구·군에서 축제 개최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가 많다”며 “개별 사안마다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선관위 검토 후 답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산불 발생 사례가 늘면서 안전 문제를 이유로 축제를 취소한 사례도 있다. 서구는 와룡산 일대에서 봄꽃과 산책길을 즐기는 행사인 ‘와봄축제’를 안전을 고려해 취소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축제가 잇따라 멈추면서, 지역 상권과 주민 참여 문화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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