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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복지종사자 호봉제 등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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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는 사회복지현장의 핵심 인력인 소규모시설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호봉제 지원을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 호봉제는 도내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폭력피해지원시설,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 그간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시설들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매년 예산을 대폭 증액해 왔다.

충북도청. [사진=아이뉴스24 DB]

특히 올해는 다함께돌봄센터까지 확대해 복지시설 278개소(924명)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는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주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임금수준, 수당 및 복지제도, 근무환경, 직무만족도 등 전반적인 근로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서동경 도 보건복지국장은“사회복지종사자는 지역사회 복지의 최일선에서 있는 핵심 인력”이라며 “호봉제 확대 시행과 실태조사를 통해 종사자의 노고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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