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월 10만원 상당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지난해 기준 만 8세 미만에서 매년 한 살씩 늘려 2030년부터는 만 13세 미만까지 늘어난다. 2017년생 아동은 만 12세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도 신설했다.
비수도권·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 범위 내에서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수도권 거주 아동은 현행대로 매월 10만원을 받지만,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매월 10만 5000원을 받는다.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 지역'으로 분류된 부산 동구, 경기 가평군 등 49개 시군구는 월 만원,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양구군, 전북 고창군 등 40개 지역 아동은 월 2만원을 더 받는다.
여기에 인구 감소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매월 1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 지급은 다음 달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단계적 확대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 신청 절차를 거쳐 차례대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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