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용인시학원연합회원들과 소상공인들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하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없는 일방적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의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 범위를 넓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핵심 악법으로 규정하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용인시학원연합회와 수지구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지난달 27일 용인시미디어센터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용인시학원연합회 주최로 소상공인연합회(KFME), 용인특례시 수지구 소상공인연합회, 법무법인 참진과 용인 지역 학원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노동과 경영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사회적 합의 없는 입법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경호 용인시학원연합회장은 설명회에서 “노동과 경영은 분열과 분쟁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동반자다.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입법은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따른 현장 혼란 가능성을 지적하며 소상공인과 학원 운영자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수택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논의와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임 부회장은 특히 “법안의 핵심인 ‘근로자 추정제’ 도입 시 프리랜서 및 위탁계약 인력까지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인건비 증가, 퇴직금 및 4대보험 소급 부담, 노동 분쟁 증가 등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법안 시행 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인건비가 20~40% 증가할 가능성과 함께 프리랜서·학원 강사 등 기존 인력 운영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계속근로 인정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수당 소급 지급 위험, 노동청 조사 및 행정 부담 증가, 신규 채용 감소와 경영 위축 가능성 등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노동자 보호라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영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입법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노동자 보호와 소상공인 보호가 상충 관계가 아니라 균형 속에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영향 분석을 거친 후 입법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설명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법안의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토로했다.
용인시학원연합회는 향후 관련 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대응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