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찰이 전 매니저 명의로 수면제를 대리 처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MC몽을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5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가수 MC몽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88bda49209274f.jpg)
임 전 회장은 지난달 MC몽이 전직 매니저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 서부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MC몽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강남서에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매체는 MC몽이 매니저 명의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건네받아 복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MC몽의 전 매니저 박모씨는 지난해 6월10일 MC몽 전 소속사인 원헌드레드 매니저 조모씨와 통화하면서 "대리처방이 아니라 내가 다 받아서 그냥 준 거야. 내 이름으로"라며 MC몽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건넸다는 취지로 통화했다.
당시 MC몽은 박씨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병원에서 각각 졸피뎀을 처방 받았다면서 "한 달에 처방받을 수 있는 용량이 30알"이라며 "장기간 해외 출장을 가면 약이 모자를 수 있어 (박씨에게) '네 거 나에게 1~2알 주면 나중에 내 거 줄게' 등과 같은 식으로 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환에 대해 오랫동안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등 의학적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이러한 대리처방 허용 범위에서도 예외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만 수령할 수 있다.
한편 MC몽은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산하 레이블 원헌드레드를 설립하고 공동 대표를 맡았으나, 지난해 7월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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