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0대 여성 틱토커(숏폼 콘텐츠 채널 운영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3f0fc5e390de4.jpg)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남성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 모처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5월 B씨에게 "틱톡 시장을 잘 알고 있다. 구독자 늘리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하며 동업·투자를 제안했다. 그러나 채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사건 당일 역시 영상 촬영 뒤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부모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그가 탔던 차량이 인천에서 무주 방면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한 끝에 같은 달 13일 오전 5시쯤 B씨 시신이 유기된 장소와 약 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e2fb7d5cd803d.jpg)
이날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제 잘못이고 제 책임이다.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고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았으며 유가족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단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첫 공판에서는 폭행 치사를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다 이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시체가 발견되기 전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 시체를 은닉하고도 소재를 알려주지 않아 중대범죄에 대한 사법 절차를 어렵게 했다.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피해자인 B씨 아버지는 "우리 가족은 어떤 경우에도 살인자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양형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가족의 고통을 봐달라"며 엄벌을 탄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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