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로봇청소기, IP 카메라 등 정보통신망 연결기기(IoT)의 보안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장겸 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917fde5f8c4fa9.jpg)
지난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시중에 유통 중인 국내·중국산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산 제품에서 다수의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 중국 제조사인 에코백스와 나르왈 제품은 7개 항목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드리미와 로보락 제품도 각각 5개, 3개 항목에서 미흡했다.
이 조사는 과기정통부가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닌 유관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정보통신 민간 분야 보안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임에도 직접 실태조사에 나서지 못하고 자문·협력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취약점 점검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IoT 기기 자체의 보안 실태를 직접 조사하거나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한은 규정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과기정통부가 보안 취약점이 의심되는 IoT 기기에 대해 직접 보안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담겼다. 조사 과정에서 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해 필요한 경우 보안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IoT 기기들이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돼선 안 된다"며 "IoT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하드웨어 기기 단계에서부터 보안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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