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1대 5000 축척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했다. 다만 국내 서버 가공과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다.
![구글 지도 서비스 화면 예시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e99b685e590dc6.jpg)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관계 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지도 반출 건을 심의한 결과 허가를 의결했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구글에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운영과 사후 관리 방안 보완을 요청했으며 구글이 지난 5일 제출한 보완 신청서를 검토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정부는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신, 군사·보안 시설 등에 대해 보안 처리를 거친 데이터만 제공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구글의 지도 서비스인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가 제한된다.
아울러 구글의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지도 데이터를 가공한 뒤 정부가 확인을 거쳐 반출할 수 있다. 반출 범위는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등 교통 네트워크로 한정된다. 등고선 등 안보상 민감 정보는 제외된다.
사후에 군사시설 등이 추가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인 레드버튼 기술도 추가된다. 정부와 구글이 상시 소통할 수 있는 한국지도 전담관도 국내에 상주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기술적 파급 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산업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과 지원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구글에는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인공지능(AI)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상생 방안 등을 책임 있는 자세로 강구·시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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