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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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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90일 전인 오는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과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

27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 DB]

출판기념회도 금지된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국회의원·지방의원은 이 기간동안 의정보고회를 열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의정활동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전송할 수는 있다. 인터넷 누리집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게시할 수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법이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과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은 3월 5일까지 그만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등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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