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과기정통부·KISA에 수사권 부여⋯조인철 의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인철 "해킹은 민생·안보 직결 사안…수사권 결합한 통합 대응체계 전환해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인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인철 의원실]
조인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인철 의원실]

대형 사이버 침해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침해사고 초동 단계부터 수사권을 바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이다. KISA에 따르면 민간 분야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1년 640건에서 2024년 1887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현행 체계는 피해기업 신고와 기술지원 동의에 의존하는 구조다. 로그·패킷 등 디지털 증거는 휘발성이 높아 초동 단계에서의 신속한 확보가 관건임에도 현행 체계는 탐지-권고-복구 수준의 대응에 머물러 2차 피해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게 조 의원의 견해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소속 공무원과 KISA 직원 중 침해사고 대응·원인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인원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사경 수사 범위는 △해킹·DDoS·백도어 설치 △악성코드 전달·유포 △발신번호 변작 △자료보전 명령 위반 등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로 한정된다.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침해사고 발생 즉시 현장 출입과 증거 확보, 서버 압수·분석, 불법 유통 차단 등 수사 연계가 가능해져 전주기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조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사이버 침해사고는 더 이상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민 재산과 안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 현안"이라며 "지능·조직화되는 사이버범죄를 기업의 자발적 협조에만 기대는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부와 KISA라는 전문기관이 현장에서 분석과 대응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사권이 없어 확보한 범죄 단서를 즉시 추적·차단하지 못하는 구조적 단절이 존재한다"며 "조사와 수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과기정통부·KISA에 수사권 부여⋯조인철 의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