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회 추천 몫 비상임위원 선임 절차를 둘러싸고 해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비상임위원은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상임·비상임 구분 없이 모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반대 해석이 동시에 나오면서 위원회 정상화 일정에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431b16ccd3882.jpg)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은 상임위원과 달리 국회 본회의 의결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방미통위 위원 7명 가운데 비상임위원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다"며 "누굴 추천해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민주당 간사 역시 "비상임위원은 의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인사혁신처를 통해 처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비상임위원으로 윤성옥 경기대 교수를 추천한 상태다.
다른 해석도 제기된다. 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본회의 의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상임위원이든 비상임위원이든 국회 추천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전날 방미통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2인을 표결한 사례를 봐도 비상임 방미통위원도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법 규정에 맞고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쟁점의 핵심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다. 이 조항은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5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구분해 본회의 의결 여부를 명시한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추천'의 효력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해석 차이에 따라 방미통위 정상 가동 시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비상임위원 선임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채택될 경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 자체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전날 천영식 국민의힘 후보 추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경우 추가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미통위는 재적 위원 7명 가운데 최소 4명이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설령 정부·여당 추천 위원 4명만으로 정족수를 채우더라도 여야 합의제 행정기구에서 여권 추천 위원만으로 현안을 처리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안 교수는 "국민의힘이 당분간 추가 추천(3인)을 미룰 경우 방미통위 정상 운영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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