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오영훈 지사가 2차 내란 특검이 출범한 직후 1호로 고발됐다.

고부건 변호사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지사를 2차 내란 종합 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제주도는 계엄 당시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제주도 청사를 폐쇄하고 행안부의 지시를 산하 기관에 전파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제주 도민의 목숨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오영훈 지사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퇴근한 제주도 간부들에게는 당장 도청으로 복귀하여 상황 파악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해 놓고서는 정작 본인은 3시간 동안 집에 있었다"면서, 차후 "'당장 도청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라고 해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1차 특검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을 근거로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1차 특검은 한정된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 때문에 내란의 진실을 모두 파헤치지는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2차 특검법 제2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엄에 동조했는지 여부, 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수행해 계엄의 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했는지 여부를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회도 1차 특검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2차 특검에 제가 제보받은 모든 의혹과 증거를 남김없이 제출하겠다"며 "12.3 내란 그날 밤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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