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선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체포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b3f652e3af2f89.jpg)
인권위는 26일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불거진 2007년, 2018년, 2022년 모두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학자 상임위원은 "특별히 다른 요소가 없으면 (인권위의 반대 입장은) 유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숙진 상임위원 역시 다시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성명을 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자, 안창호 위원장은 "사무총장 등과 논의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이다.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아 하향 논의가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적 합의"라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서 쟁점도 정리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서 두 달 정도 후에는 결론을 내리기로 하자"고 말했다.
앞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 대통령에게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1년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10세부터 19세까지 연령별 보호처분 대상자를 분석해보면 13세는 15%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만 12세로 내려가면 5%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1살 차이에서 3배가량의 비율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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