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대법 "루이비통 '개인 리폼'은 상표권 침해 아냐" [종합]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인 사용 목적…상표 있어도 법상 상표권 행사 아냐"
"거래시장에서 유통할 목적이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루이비통 가방 주인의 부탁으로 수선을 거쳐 지갑 등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줬다면, 상업적 유통 목적이 아닌 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첫 판결이다.

2015년 4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진동 D타워에서 열린 '루이뷔통 시리즈2: 과거, 현재, 미래'전시회에서 방한한 장인들이 루이뷔통을 대표하는 제품인 '쁘띠뜨 말'제작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2015.4.29 [사진=연합뉴스]
2015년 4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진동 D타워에서 열린 '루이뷔통 시리즈2: 과거, 현재, 미래'전시회에서 방한한 장인들이 루이뷔통을 대표하는 제품인 '쁘띠뜨 말'제작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2015.4.29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업자 명품 수선업자 이 모 씨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변형·가공하는 이른바 리폼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돼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맥락에서 "리폼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식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리폼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자신의 제품으로서 상거래에 제공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에서 명품 수선집을 하고 있는 이모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루이비통 가방 주인들의 의뢰에 따라 지갑 등으로 '리폼'했다. 상표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씨는 리폼 비용으로 개당 10만~70만원을 받았는데, 루이비통이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2억 3000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상표권 침해를 일부 인정하면서 이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루이비통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외부에 상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리폼 제품을 보는 제3자는 루이비통 제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이씨가 "가방 주인이 개인적으로 리폼하는 것은 거래시장의 유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 사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대법 "루이비통 '개인 리폼'은 상표권 침해 아냐" [종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