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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노조 “생애주기 변화 따른 주 40시간 근무 확대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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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확대 반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규탄 기자회견 개최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은 26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주 40시간 근무시간 범위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인사혁신처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최동석 처장이 공감하며 대책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담당 부서는 여러 차례 요구에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간선택제노조 조합원들이 26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주40시간 근무시간 범위 확대 반대하는 인사혁신처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시간선택제노조]

이에 최동석 처장은 “현재 주 20시간 근무 중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30% 존재해 제도 폐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폐지가 어렵다면 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10년간 반복된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혁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인사혁신처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하면서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에서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은 “최 처장이 시간선택제 공무원 30%가 자발적으로 주 20시간을 선택했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9년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임용규칙 제95조 제4항을 통해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 35시간 근무자를 주 20시간으로 강제 축소한 사례가 있었다”며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악용 사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2024년 지방직의 경우 임용권자가 근무시간 총량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현재 90%가 주 35시간 근무를 유지하며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시간선택제노조는 2014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도입 과정부터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전일제와 상호 전환이 불가능하고 정년까지 단시간 근무가 고정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 1명 정원(주 40시간)에 2명(주 20시간)을 채용하는 구조로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는 연간 1~2명 수준만 신규 채용되는 사실상 실패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이 26일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주 40시간 근무시간 범위 확대 촉구’ 서한문을 인사혁신처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시간선택제노조]

노조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와 책임을 수행하고 있고 초과근무를 포함하면 주 40시간에 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보수와 경력은 기본 근무시간에 비례해 삭감되는 구조적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육아 등 생애주기 사유로 단시간 근무를 선택했던 공무원들이 사유 해소 이후 주 40시간 근무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인사혁신처가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재직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2019년 6500명에서 2023년 1만3566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신규 임용자 4명 중 1명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숙련 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약 3500명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주 35시간 상한으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시험을 통해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으로 별도 채용 없이도 즉시 주 40시간 근무가 가능한 인력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시간선택제노조는 이날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주 40시간 근무시간 범위 확대 촉구’ 서한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김진식 시간선택제노조 사무총장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도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짧게 일하는 사람도, 덜 일하는 사람도 아니다”며 “국가의 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공정한 인사제도를 적용받을 권리가 있다. 숫자 맞추기식 제도의 실패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떠넘기는 행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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