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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시설물 고물상 넘기고 ‘뒷돈’…청주시 공무직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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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폐기 처분해야 할 도로 시설물을 고물상에 넘기고 ‘뒷돈’을 받은 충북 청주시 소속 공무직 직원들이 중징계 처분된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시 소속 공무직 직원 4명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교통사고 등으로 폐기 처분해야 할 표지판 등 도로 시설물을 특정 고물상이 수거토록 하고 수백만 원의 ‘뒷돈’을 받아 자신들의 ‘경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 DB]

또 이들 중 1명은 도로포장 공사 시 납품받은 아스콘 등을 현장에 내리면서 업체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최근 이들을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했으나,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히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일부 공무직 직원들의 비위 사실이 밝혀져 징계한 것은 맞다”면서도 “징계 수위나 사건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시설물 등 공공 재산 폐기 처분과 관련해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청주시 세입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시 감사관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제가 된 공무직 직원들은 한 구청에서 근무하다,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타 부서 등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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