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연락처로 일정 간격 자동 전화를 발신해 위반 사실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특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발신을 통해 해당 번호를 광고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도록 함으로써, 불법 광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광고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 현수막과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불법 광고물이 급증함에 따라 도시 미관 훼손과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갈수록 지능화·상습화되는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자동경고 발신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우선적으로 계고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정되지 않는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경희 시장은 “신속하고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정하고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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