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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미양면 ASF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전 농가 '음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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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방역소독차량를 동원해 발생지역 및 양돈 밀집단지을 긴급 소독하고 있다. [사진=안성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지난 1월 미양면 소재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설정됐던 방역지역 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지난 25일자로 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과 농장 내·외부 소독이 완료된 후 30일이 경과함에 따른 것.

시는 발생 농장 및 방역지역 내 전 농가 27호를 대상으로 임상·정밀·환경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이동제한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타 지역에서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에 대한 개별 이동제한 조치는 유지키로 했다.

권역화 방역관리 체계에 따라 돼지는 임상예찰을 실시 후 이동 승인이 가능하며, 분뇨는 권역 외 이동 시 정밀검사를 거쳐 인접 시·군에 한해 승인 대상이 된다.

시는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ASF 오염 우려 물품의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 혈장 단백질 원료가 포함된 사료 급여 금지 등 강화된 행정명령 12종과 공고 8종에 대해서도 별도 해제 공고 시까지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또 방역대책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양돈농장 출입통제 및 외국인 근로자 관리·교육·홍보 강화, 방역소독차량 20대 동원 집중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ASF가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가 발생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에서는 농장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종사자 모임을 금지하며 의심축 발생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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