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소방본부가 충북 도내에서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 용품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사기 범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도내 한 숙박업소 관계자가 소방본부를 사칭한 위조 공문과 허위 명함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공문에는 ‘숙박시설 신형 리튬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설치 안내’라는 제목으로, 관계 법령을 거론하며 기한 내 미설치 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기범들은 위조한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와 특정 시설 업체의 명함을 함께 보내며, 업체를 통한 물품 구매를 유도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숙박업소 관계자는 충북소방본부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백승만 예방안전과장은 “소방기관은 민간 업체의 소방 용품 구매를 특정해 알선하거나, 문자메시지로 결제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면서 “비슷한 사례를 인지할 경우 즉시 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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