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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구제'⋯복기왕 "최소보장제·선지급 후정산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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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조속 추진"
복 의원 "이재명 정부·민주당, 전세 사기 사회적 재난 규정 7번 집중 논의"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법무부·국무조정실·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7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법무부·국무조정실·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7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복기왕·전세사기특위)는 26일 7차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관련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세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토교통부·법무부·국무조정실·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실질적인 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복 의원은 "전세 사기 보증금 피해는 피해자 재산 대부분에 해당한다. 주거 기반 상실 등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과 정부는 지난 여섯 차례 중적 논의를 거쳐 지원 등 획기적인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 의원은 "경공매가가 종료된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 의원은 "신탁 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는 경공매가 종료되기 전 최소보장금을 선 지급하고 공동 담보 피해자는 경매차익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구제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최소한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최소보장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최소보장금 선지급-후정산 △공동 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 차익 일부 선 지급제 등을 도입·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최소보장제는 경공매가 종료된 뒤 전세 사기 피해자 배당, 경매 차익(LH감정가-낙찰가), 임대인 등 보증금 변제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을 통해 회복한 총 금액이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재정 지원한다.

이는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구체적인 비율은 국회 특별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검토·확정할 예정이다.

최소보장금 선지급-후정산은 무권계약 피해자(신탁사기 피해자 포함)에 대해 경공매가 완료되기 전 최소보장금(임차보증금 일정비율액)을 선지급하고 LH매입 등으로 추가 피해 회복 시 정산 후 잔여회복금이 있는 경우 추가지급(후정산)하는 제도다.

제도 추진 시 신탁 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피해 회복 속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무권계약 피해자 외 추가로 선 지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공동 담보 피해자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은 피해 주택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 나머지 공동 담보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경매 차익(LH감정가-낙찰가)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등 보다 빠른게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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