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세명전기와 현대ADM이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공개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인 세명전기는 이날 정기 주주총회 소집 결의 공시를 통해 정지 주총 일자를 2월26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채널(KIND)의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명단에 올랐다.
그런데 세명전기가 이날 오후 4시35분께 주총소집결의 공시를 정정하면서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변경됐다. 세명전기는 정기 주총 일자를 2월26일에서 3월24일로 정정했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3월17일로 바뀐 것.

'감사보고서'란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한 보고서를 말한다. 외부감사법은 정기 주총 개최 1주일 전에 감사인으로 하여금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감사보고서 수령 당일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세명전기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당초 공시된 주총 일정대로라면 지난 13일이었다. 그렇지만 정기 주총 일정이 다음 달로 변경되면서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3월로 미뤄지게 됐다.
다음달 6일 정기 주총이 에정된 현대ADM은 26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날 오후 3시30분이 지난 시점까지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채널에서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으로 올랐다.
다만, 현대ADM은 이날 오후 6시4분에서야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감사인과 기업간 의견차가 크다는 상황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고,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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