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26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기념비'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이 위법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련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해석에 따른 적법한 행정 수행이었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자체장이 모금 활동을 격려·지원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민간 단체인 '4대강살리기기념사업회'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직후 선관위에 사전 질의를 마쳤다"며 "홍보물 배포 등은 일상적인 정보 알림의 일환으로 무관하다는 회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사업 취지를 전달했을 뿐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강압적으로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모든 안내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협조 요청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의회 예산 삭감 후 성금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념사업회는 설립 당시부터 자율 참여와 기부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 왔다"며 "사업비 부족으로 예산 편성을 건의받아 시의회에 요청했으나 부결돼 일단락된 사안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시는 메타세쿼이아 이식 관련 의혹을 두고 "지난 2024년 11월 이미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법적 판단이 완료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시정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4일 이항진 전 여주시장은 이충우 현 시장을 '여주시 4대강 기념비 모금 의혹' 과 '메타세콰이어 이식 의혹' 등으로 경기남부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 모금에 관여해 시민 자율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자율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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