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준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전 군민에게 매달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 상권 회복을 동시에 노린 정책이다.
군은 27일 오전 8시부터 순차적으로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1월 말까지 신청을 마친 뒤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주민 2만4330명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3개월 거주 확인을 거쳐 4월에 3개월분을 한 번에 받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청양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모두에게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모바일 가맹점으로 제한했다. 특정 업종에 소비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사용 권역도 나눴다. 읍 지역 주민은 군 전역에서 면 지역 주민은 생활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은 권역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하나로마트·주유소·편의점은 월 5만원까지로 한도를 뒀다.
상품권은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읍 주민 90일, 면 주민 180일이다.
김돈곤 군수는 “기본소득이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청양읍 한 주민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지원금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가게 이용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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