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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부여군수, 태양광 규제 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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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분할면적 1000㎡로 완화 제안·100kW 제한으로 난립 차단

[아이뉴스24 박준표 기자] 쌀 감산 정책과 농지 규제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농가 소득을 보전하려면 농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전날 열린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건의했다. 농업 기반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전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그러나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농지 활용은 제한돼 있어 농가 소득 보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정현 부여군수가 민선 8기 4차년도 제4차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태양광 규제 완화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부여군]

박 군수는 “농지 보전도 중요하지만 농촌을 지키는 일 역시 시급하다”며 “고령화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은 소규모 태양광이 도입되면 전국 쌀 생산량의 약 8.5% 감소 효과로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농가에는 연간 약 2200만원의 추가 소득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농가당 설비 용량을 100kW로 제한해 난립을 막고 소농·고령농 중심의 수익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100kW 설비 구축에 약 2억4000만원이 드는 만큼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개정 건의안에는 농지 최소분할면적 기준을 2000㎡에서 1000㎡로 완화하고 소규모 태양광 설치 근거를 농지법 시행령에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여군은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농가 소득 다변화 방안을 계속 제시할 계획이다.

/부여=박준표 기자(asjunpy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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