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유윤식)이 새 학년 준비 기간에 맞춰 충북도교육청이 발표한 현장 교원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북교사노조는 26일 논평을 통해 “도교육청이 발표한 현장 밀착형 곁에서 바로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과 교원보호공제사업의 확대 개편은 교사노조가 요청해 온 현장 교원 보호 강화 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평했다.

이어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전문직·일반직 각 1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업무를 교육활동 보호·예방, 교육활동 침해 대응, 회복 지원 체제로 재구조화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교사노조는 “학부모와 교원 간 학습지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기 전에 공감·조정·중재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육공감지원단 신규 운영은 교사가 민원의 최전선에서 홀로 싸우지 않도록 교육청이 보호막이 돼야 한다는 요구가 구체적인 사업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원공제사업은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이 1사건, 1인당 심급별 660만원 한도로 확대되고, 형사소송은 과실치사상, 기소유예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며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로 수사받는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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